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부결표 선동이 해당행위...개딸 행패 끝없다” 비명 이원욱의 일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0:02

수정 2023.10.26 10:0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2023.04.15.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2023.04.1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 직후 당내 갈등에 대한 ‘통합’을 천명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가결도 부결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부결 선동’은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이 대표 통합메시지 말에 그쳐선 안돼"

이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승리의 관건,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명,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이름 안에 통합이라는 가치를 품고 있다”며 “통합은 국민과 지지자의 바램이자 총선승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한다.
잘하신 일이다.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저는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이 의원은 “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부결표가 해당행위인가 문제”라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도 제114조의2(자유투표)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있다”며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이재명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했다. 민심과 괴리되는 발언, 사실상 당론을 위배한 거친 발언으로 부결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보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최고위원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결 선동한 의원과 개딸, 어떻게 조치할지 입장 밝혀야" 주장

이 의원은 이어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누가 지키지 말라고 선동했는지 언론과 SNS게시글만 찾아보셔도 금세 알 수 있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