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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0:37

수정 2023.10.26 10:3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밀어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자 A씨는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준강간치사죄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살인은 결과 뿐만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2심은 "A씨는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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