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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압류...시흥시 지방세 체납 끝까지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2:54

수정 2023.10.26 12:54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받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시는 이를 활용하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 처분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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