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재산 270억원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4:24

수정 2023.10.26 14:24

영장심사 출석한 이희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9.15 superdoo82@yna.co.kr (끝)
영장심사 출석한 이희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9.15 superdoo82@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 형제의 재산 270여억원이 동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최근 이씨 형제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대상은 이씨 형제들이 차명 법인과 개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와 토지 등 5개의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으로 합계 270여억원 상당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 4일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35)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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