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마약 전과 있는 것으로 확인
마약 전과 있는 것으로 확인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모임 참석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 마약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를 구속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모임에 참석해 있었으며,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진행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관 추락사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해당 아파트에선 세입자 정모씨(45)의 생일파티로 최소 25명이 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B경장을 비롯해 일부 피의자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은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정씨와 대기업 직원 이모씨(31) 등을 구속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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