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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 청소’ 시키다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혐의없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4:34

수정 2023.10.26 14:34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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