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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 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09:29

수정 2023.10.27 09:29

표준화된 채용절차 등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
울산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 제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직인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별도의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관련 지침을 이용했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절차나 서식 등의 표준화가 요구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은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규정 등이 마련됐고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 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규정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기관에도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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