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한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모르는 행인의 손을 잡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지난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발생했다.
30대 여성 운전자, 무면허·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이날 30대 여성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골목에 차를 모는 등 난폭운전과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범행 당시 여성은 검은색 고급 SUV를 몰고 한 먹자골목으로 들어섰다. 해당 골목은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이날도 통행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여성은 한 행인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경고에도 무시한 채 그대로 인파 속을 헤쳐 나갔다. 그러던 중 잘못된 걸 파악했는지 행인들 사이에서 여성은 돌연 후진을 시도했고,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도주 시도하다 붙잡힌 후 경찰과 깨물어
여성은 경찰을 발견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뒤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여성 행인의 손을 잡고 한 골목으로 사라지려고 했다.
붙잡힌 행인은 "도와달라"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고 행인을 구조함과 동시에 여성을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깨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음주 측정 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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