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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10:46

수정 2023.10.27 10:4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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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에 대해서 각각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회사들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점도 고려됐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해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학계 및 실무계에서도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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