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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 아파트서 초등생 대상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들..1명은 구속, 1명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8 11:00

수정 2023.10.28 11:00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과 성남 지역에서 고교생들이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A군(1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칠 염려가 있다. 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경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 사는 이웃이다. 피해 여아의 뒤를 쫓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집으로 가려던 여아를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다.

A군은 범행 후 오후 6시 40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라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다. 같은 시각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가해자로 특정된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경 쉼터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성남시 아파트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며 범행을 자백했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군은 25일 오후 5시 4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군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오후 8시 15분경 자택에서 쉬고 있던 B군을 검거했다.
B군 또한 범행을 인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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