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노상방뇨를 말리던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씨(20대)와 종업원 C씨(20대)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B씨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와 C씨로부터 제지를 당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 2개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옆에 있던 C씨 손가락마저 흉기로 찔렀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 장갑까지 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왼쪽 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됐으며, C씨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이후 흉기를 숨겼다"며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종업원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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