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변 담은 그릇 깨끗이 씻었다" 노상방뇨 女직원…해고했는데 `반전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9 15:56

수정 2023.10.29 15:56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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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빵집이 제빵용 그릇에 소변을 본 여성 직원을 해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배상금을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직원이 소변을 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해고조치한 빵집 업주에게 배상금 2만1100파운드(약 35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CCTV에 찍힌 영상에는 2018년 한 여성 직원이 수차례 빵집 작업 공간에 앉아 제빵에 사용되는 그릇들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업주가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
이에 직원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직원은 “소변을 담은 그릇은 제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 다른 도구들과 함께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카탈루냐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직원에게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빵집 주인은 직원들에게 CCTV 설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탈의실, 화장실, 식당 등 직원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장소에서 CCTV로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빵집에 지정된 탈의실이 없어 직원이 작업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빵집 측은 해당 공간이 식품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CCTV 녹화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따로 없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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