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美 SEC 위원장 "신청서 8~10개 검토 중"
구체적인 기한은 미정,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과 나올 듯
SEC, 판례때문에 현물 ETF 또 불허하면 대규모 소송 맞을 수도
구체적인 기한은 미정,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과 나올 듯
SEC, 판례때문에 현물 ETF 또 불허하면 대규모 소송 맞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12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를 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10개의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승인 여부를 알기 위해 늦으면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SEC가 또다시 승인을 거부한다면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야후파이낸스 등 미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선물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증권집행포럼에 참석해 "SEC는 8∼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제출된 신청서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어올 것"이라며 "예단하지 않겠지만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신청서는 모두 다양한 제출 날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겐슬러는 검토 중인 신청서에 대해 제출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 선물 ETF를 파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한 12곳의 운용사에서 SEC에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헤지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6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하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은 이달 23일 판결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SEC에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거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미 경제지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미 투자은행 JP모건은 26일 보고서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기각할 경우 블랙록이나 아크인베스트 등 신청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한다고 내다봤다. 동시에 특정 기업의 신청서만 승인해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SEC가 동시 다발적으로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의 현물 ETF가 가장 먼저 승인된다고 보고 있다. SEC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ETF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신청일로부터 240일)이 종료될 때 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기한은 내년 1월 10일로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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