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당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조속 입법해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9 14:21

수정 2023.10.29 15:21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 위해 '커버드본드' 등 활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2021년 105.4%에서 지난 1·4분기 101.5%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다주택자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해온 바 있다. 당 역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