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핼러윈 '군복 코스튬' 입고 홍대 누빈 20대…경찰, 즉결심판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9 15:53

수정 2023.10.29 15:53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서울 번화가를 누빈 20대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8일) 오후 7시30분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군인이 아닌 A씨는 서울시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군복이 실제와 매우 흡사했고, 해당 차림으로 총을 겨누는 등의 행위를 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뜻한다.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