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조기 신고 조치 독려
다음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 계획
다음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완료 계획
[파이낸셜뉴스] 이환율이 45%에 이르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며 발병한 축산농가의 한우 전체 살처분 조치와 함께 전액 보상금이 지원된다. 사람에게는 옮지 않지만 백신 외에는 조치가 불가능해 초기 신고와 처분이 방역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29일 이달 중으로 소에 접종할 백신 400만두분의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서올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살처분 농가에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처음 보고된 국내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이튿날 3건에 이어 22일과 23일에도 각각 6·7건이 확인됐다. 24일에는 전국에서 총 12건의 사례가 확인됐고, 25일과 26일에도 각 9건, 27일에도 5건이 보고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세 커지는 중이다. 발생 지역도 충남에 이어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중에는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중순 국내에 럼피스킨병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적하고 다양한 경로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비축한 백신은 총 54만마리분이다.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 60곳에서 살처분 중인 소는 총 3959마리다. 이에 당·정·대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의 초기 신고 독려를 위해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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