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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0여명 감당하다 숨진 도수치료사, 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07:00

수정 2023.10.30 07:00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매주 4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해오다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0대 물리치료사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물리치료사 B씨는 2010년 7월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업무를 맡아오다 2020년 8월 사망했다. 부검 당시 사인은 뇌혈관 질병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이었다. 유족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단측은 "(B씨의 사망은) 업무적 부담보다는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들었다. A씨는 행정법원의 소를 제기하고 "(B씨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만성 과로에 시달렸으며 도수치료사의 특성상 육체적인 업무강도나 높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질병을 야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근무시간 산정은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며 환자의 만족도 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일주일에 평균 42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상당한 힘을 쏟아야 하는 치료 특성상 그 업무 강도가 통상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게다가 B씨가 주 6일제 근로자였던 점 역시 신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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