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의 부친이 재벌이 아니라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전씨의 아버지인 전창수씨의 사기 혐의 의혹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방송을 보는 순간 전청조씨가 전창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둘이 닮은 데다 이름이 특이하고 평소 전씨가 딸의 사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2015년 전씨와 처음 만났다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당시 식당을 크게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며, 전씨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 2년 6개월 정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씨가) 너무 친절하고 옷도 300~400만원짜리, 가방도 좋은 것을 들고 다녔다”며 “자기가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부친은 A씨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 결혼하자’라고 졸았으며며 이후에는 A씨에게 “사업을 하겠다. 사무실을 차려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씨의 아버지가 2018년 갑자기 사라지며 그들의 관계는 깨지게 됐다.
그는 “전씨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한다”며 “가장 많은 액수를 피해 본 사람은 16억원이며 제보자 자신은 3억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전씨의 아버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병수배를 내렸다. 검거를 위해 특수반까지 설치했으나 아직도 잡지 못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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