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인 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금강 수변상가의 용도 제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시는 30일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성·어진동 일대 호스텔 등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을 적용, 5개 블록(14필지)만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종시 신도시에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만 가능했다. 호스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들어설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와 중앙부처 입지 등 숙박 수요에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수변상가 입점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의원, 학원, 당구장, 헬스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 완화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세종시 신도시 중심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50∼60%로 조사됐다. 특히 보람동 금강수변상가 공실률은 64.6%로 세종시에서 가장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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