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특공 받으려 어린이집에 전입신고" 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3:23

수정 2023.10.30 13:23

국토부, 적발대상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주택법 위반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8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지난 8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중인 K씨는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상으로 적발했고 K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최다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으로 총 82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시켰다.

위장 미혼도 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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