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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연임절차 신설 등 담긴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4:31

수정 2023.10.30 14:31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강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한해 직무 대행이 가능한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 공수처장이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한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절차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임기가 만료를 앞둔 검사는 처장에게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검사의 경우 처장이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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