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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만 참여했다면 '소지죄'일까... 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6:33

수정 2023.10.30 16:33

"다운로드 등 지배 상태로 나아가진 않아…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0여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서 단순히 참여한 것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7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을 뿐 피고인이 지배하는 채널이나 대화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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