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 제공
이달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 예정
이달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 예정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경기 수원 및 하남·남양주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11월 10일까지 2주간이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부산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와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 수원 및 하남·남양주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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