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26)씨에게 징역 8개월, B(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구독자 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려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주작 방송을 계획했다.
A씨의 주도하에 A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나이를 속이고 “10대인데 부천시의 OO모텔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다짜고짜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당황한 피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신상정보를 털어놨고 이 장면은 다수가 지켜보는 유튜브에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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