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오피스텔이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처럼 주거·업무용이 혼재된 경우 국세 납부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0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0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이후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A씨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부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유는 지자체가 A씨 소유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를 근거로 주거용으로 합산해 종부세를 고지한 것이다. A씨는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세청이 거부하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국세청은 “2016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건축물분 재산세’로 변동된 사실이 없고,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적정하다는 회신을 지자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원은 "쟁점 오피스텔은 20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며 "실제로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무 업계에서는 이번 조세심판원 판결이 지방세와 국세의 적용 기준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세는 형식주의가 적용되는 반면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특히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동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세무·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주거·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 지방세와 국세간 다른 과세원칙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단 청구인과 같은 사례로 종부세가 부과됐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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