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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해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2:11

수정 2023.10.31 12:11

설치 개수·장소 제한 등
11월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지난 5월 8일 오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5월 8일 오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1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소위를 방금 통과했다”며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오늘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당 정치 활동을 보다 보장하고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과도한 정쟁·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을 난립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심사하고 의결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 골자는 정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차원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곳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설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이 막말 등 현수막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정당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도 있어 그것은 입법적으로 (개선 등을)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당 현수막 내용은 양당이 (알아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상대 당을 공격하는 등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이어서 8일 법제사법위원회,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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