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보이스피싱범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과 공조해 15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3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전날인 30일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뒤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 B씨(55)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 두개를 건네받은 A씨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가 잡혔다.
사건 당시 B씨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씨를 태운 뒤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 그를 내려줬다. 잠시 정차해있던 중 이러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B씨는 A씨를 택시에 다시 태운 뒤 수원으로 돌아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예요,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때 경찰은 B씨가 교묘히 신원을 밝히고, '땡 잡았다'는 발언에 검거 관련 신고 전화라는 것을 눈치챘고, B씨에게 전화를 끊도록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 검거 작전을 세웠다.
B씨는 경찰과의 문자 과정에서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갖고 있던 1500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토대로 A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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