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과장 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2차 손배소도 일부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5:40

수정 2023.10.31 17:16

법원, 소비자들에 각 2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촬영 이율립]
[촬영 이율립]
[파이낸셜뉴스] 허위 광고를 보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LG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것에 이어 법원이 재차 소비자 편을 들어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단독(이소진 판사)는 지난 26일 이모씨 등 소비자 79명이 낸 LG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8명의 구매자에 건조기 1대 당 각 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판결했다. 원고 4명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원고 27명의 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인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를 믿고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해당 의류건조기가 "매번 자동으로 먼지 콘덴서(응축기)가 세척된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동세척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세척이 실행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배소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동일한 취지로 324명이 참여한 1차 손배소에서도 법원은 지난 5월 193명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8월 해당 건조기와 관련해 제기된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10년간 무상보증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전액 환불을 주장하며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소비자원은 같은 해 12월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운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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