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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