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4일 근무제 도입도 합의
창사 55년만에 첫 파업 우려가 컸던 포스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생산차질의 위기를 넘겼다.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전날 오후부터 10월 31일 새벽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다.
포스코 측은 "올해 교섭은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며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