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사교육 카르텔 신고, 입시비리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2:00

수정 2023.10.31 18:14

교육부, 11월 집중신고 기간
정부가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부조리 신고 범위를 입시비리까지 확대한다.

교육부가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또한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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