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공소권 없음'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탈북작가 장진성씨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허위 제보한 내용이 방송되도록 한 탈북민 출신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초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장진성씨와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모씨의 성폭력 의혹이 2회에 걸쳐 방송·보도되도록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앞서 2020년 11월경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러번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씨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했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MBC 기자 B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취지로 불송치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2회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지난 9월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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