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도소…인기남 됐다" '흉기난동' 예고男, 선처받자 또 조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05:20

수정 2023.11.01 10:02

검찰, '공권력 조롱' 고려해 1심 판결 '양형 부당' 항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관련 후기 글을 썼다가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흉기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고 "회 떠 먹어야지"라고 적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했다.


긴급 체포된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A씨는 수사 기관에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면서도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석방된 A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판결받기까지의 과정을 공개했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남' 됐다",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살인 예고 글로 잡혀 온 사람과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됐다" 등 내용을 적었다.


해당 글을 읽은 검찰은 A씨가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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