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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5412억 원 배상 책임 없다...美 법원 오토파일럿 결함없다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07:15

수정 2023.11.01 07:26

美 캘리포니아주 법원 테슬라 손 들어줘
테슬라 美 곳곳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한 듯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사진=EPA연합뉴스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사진=EPA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테슬라가 자율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오작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민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소송에서도 테슬라가 유리해졌다. 승소 영향으로 이날 테슬라 주가는 하루만에 다시 200달러 대에 재진입했다.

10월 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의 결함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사고의 탑승자 2명이 테슬라가 차량 판매 당시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가 4억 달러(약 5412 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동안 테슬라는 이 소송에 대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으로 인해 테슬라의 모델3를 소유하고 있던 운전자가 지난 2019년 로스앤젤레스 동쪽 고속도로에서 시속 65마일(시속 105km)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야자수를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인 후 제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했고 당시 8세 소년을 포함한 동승자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운전 직전에 술을 마셨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테슬라는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와 원고 측 대리인은 평결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모델S가 연석으로 돌진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로 배심원들은 테슬라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을 경고했지만 운전자가 주의 를 기울이지 않아 테슬라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테슬라 /사진=EPA연합뉴스
테슬라 /사진=EPA연합뉴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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