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고생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제자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B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라는 신분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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