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270억원 상당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형제는 이를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달 26일 이씨 형제를 상대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총 270여억원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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