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0대女 '납치·성폭행' 중학생, 범행 전 강도범행도 준비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0:00

수정 2023.11.01 10:00

지난달 3일 중학생 A군이 40대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MBN
지난달 3일 중학생 A군이 40대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MBN

[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결국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중학생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른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같은달 3일 오전 2시경 충남 논산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속인 뒤, 오토바이에 태워 초등학교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B씨를 성폭행한 뒤 그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B씨의 신체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A군인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시도에도 실패하자, 밤늦게 퇴근하는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군에게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거쳐 B씨에 대한 긴급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생계비와 치료비, 심리치료비, 대형병원 연계,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