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결혼하자 접근…수천만원 피해 주장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전씨에 대한 혼인 빙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받았다. 지난달 31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날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등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최근까지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에 전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과거에도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9분께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남현희씨도 범행에 가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과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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