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 임원 징계도
[파이낸셜뉴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재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손실을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과징금 8300만원을 통보했다. 제재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이중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곳은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받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제재받은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8297건(4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했다.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천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했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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