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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양념류 원산지 표시 점검...위반시 형사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4:19

수정 2023.11.01 14:19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점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일제 점검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품목별로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후 김치,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관찰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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