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활용 지원 목적…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기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 활성화 조성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국가가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시켜 민간의 공간정보 혁신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하루빨리 구현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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