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인 점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와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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