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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는 ‘스트레스 DSR’… 갈 길은 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8:09

수정 2023.11.01 18:09

금리 상승 고려해 ‘가산금리’ 적용
대출한도 제한, 가계부채 억제 효과
모형구축도 안돼 연내 도입 불가능
가계부채 잡는 ‘스트레스 DSR’… 갈 길은 멀다
'외환위기급'에 비견되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연내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겠다고 공언했지만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범위와 대출한도에 직결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해 시중 은행에 적용하려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산금리 커지면 대출한도 줄어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가산금리를 반영하던 스트레스DTI 방식을 적용할 경우 스트레스DSR 시뮬레이션 자체는 간단하다.
하지만, 은행권 시스템의 적용, 대출차주의 고정금리 상품 선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발표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DSR 도입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할 차주의 비율과 가산금리의 범위를 변수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스트레스DTI에 쓰이는 가산금리는 매해 12월 최근 5년간 최고 은행 가중평균금리에서 11월의 가중평균을 차감해 산정한다. 2021년 스트레스DTI의 가산금리는 1.1%p였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1%p로 비슷하다.

스트레스DSR의 가산금리 결정 방식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DTI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조금 보완해 스트레스DSR의 가산금리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금리 상품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 차주들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스트레스DSR 도입 효과는 미미하지만 차주가 금리 변동기 유동성 위기를 겪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안잡히면 DSR 예외조항 축소 검토

금융업권 관계자는 "아직 당국이나 은행연합회에서 연락받은 게 없다"며 "연내 구축한다지만 당국이 모형 구축을 위한 (가산금리)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의견 반영하는데에만해도 시간이 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기 스트레스DSR 도입은 결과적으로 DSR 규제의 강화"라면서 "도입에도 가계부채 감축의 효과가 없다면, 중산층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레스DSR 도입이 효과가 없다면, DSR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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