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와 공모 주장.. "세컨폰에 증거 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과 전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지난 1일 MBN ‘프레스룸 LIVE’를 통해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전씨는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피해자 돈으로 산 게 맞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전씨는 “저랑 연락하는 분이다. 그분의 동의가 없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범죄 수익금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남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현희의 1억4000만원 정도 대출금도 갚아줬고, 남현희 가족에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라며 “막내동생에게 매달 500만원씩, 어머님에게도 300만원이나 500만원씩 보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현희에 대해 터질 의혹이 많을 것”이라며 “남현희가 제 정체를 몰랐다고 하는 증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저 혼자서는 남현희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자신의 '세컨폰'에 있는데, 남씨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씨는 전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세컨폰(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실수로 가지고 나왔고, 경찰에 임의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남씨, 전씨 등을 상대로 사기, 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며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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