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주점에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조폭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최석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27일 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경남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 삼방파 행동대원인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엘리베이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 함께 탄 30대 남성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A씨는 남성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했다.
폭행당한 남성이 신고하려고 하자, A씨의 폭력조직 후배인 B씨가 남성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나 신유성파 조폭이다.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라며 조폭임을 과시함과 동시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내 이름과 연락처를 건네고 치료비를 물어줄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해악이나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라며 "B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협박한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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