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서초카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2 11:33

수정 2023.11.02 11:33

[서울=뉴시스] 이른바 '금오도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판결문에 수록된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위치한 한 선착장 모습. 2020.09.24. (사진=대법원 제공)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른바 '금오도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판결문에 수록된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위치한 한 선착장 모습. 2020.09.24. (사진=대법원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 차 안에는 A씨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선착상 경사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바다에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다.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이다.

3심의 법정 다툼 끝에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났다. A씨는 아내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은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약 1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 방파제 끝 부분의 경사로 부근에 주차했다. 그러나 A씨가 후진하다 뒷범퍼 부분을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혔고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내렸는데, 차량 변속기를 중립(N) 상태에 둔 채로 내리면서 경사로에 있던 차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내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건 몇 달 전인 그해 10월과 11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검찰은 봤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결국 대법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고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냈다. A씨 아내 앞으로 계약된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및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0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12억원 규모다.

이 소송도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운전경력 20년의 A씨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 "A씨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고의 살해 가능성이 없는 만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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