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2일 검찰총장 주재로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공범 일망타진,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하는 책임수사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해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해 징역 10년 선고를 이끌어냈다. 최근 실형 선고된 30건 중 15건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또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세력까지 엄단하는 한편,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한 영장 청구, 수사 및 기소하고 법률구조공단・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서 입법 요청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전이라고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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