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진통끝 분리매각 가결
대한항공, EU에 시정조치안 제출
내년 1월 결합심사 승인이 목표
유동성 지원하고 고용승계 추진도
대한항공, EU에 시정조치안 제출
내년 1월 결합심사 승인이 목표
유동성 지원하고 고용승계 추진도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대한항공이 EC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안건을 참석이사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문을 분리매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큰 고비를 넘은 셈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안을 바로 EC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별로 EC는 내년 1월 말 심사 승인, 일본은 내년 초 심사 종결한다는 목표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무부(DOJ)와 시정조치 방안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럽 경쟁당국의 이번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아 있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무지원에도 나선다. 국제정세 불안, 유가상승, 고금리 등으로 영업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사업 매출 급감 및 재무건전성 지속 악화로 장기화되는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버티려면 재무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7000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EC 시정조치안 제출 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3000억원 규모의 기존 영구전환사채를 전액 상환한 뒤 같은 규모의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인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EC 승인 이후 인수계약금 3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은 돌려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양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고용승계·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대상 직원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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