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내뱉은 30대 학부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학폭 가해자로 통보 받자 난동.. 검찰, 징역 2년 구형
지난 1일 법조계 및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다만,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도까지 끌려나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초등생 향해 "우리 애 신고한게 누구냐" 정서적 학대도
A씨는 이어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라며 소리를 질러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