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혐의 모두 인정.. 징역 4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파킨슨병을 앓던 아내를 5년 6개월 간 간병한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내 B씨를 도구 등을 이용해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2017년 9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뒤 뇌전증과 파킨슨병 등의 합병증을 앓았다.
아내의 발병 후 A씨는 5년 6개월간 직장 생활과 간병을 동시에 맡아 생활해왔다.
하지만 B씨는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를 보였고, 섬망 증세로 인해 B씨가 자택에서도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택 내 컴퓨터와 휴대폰 등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뒤 상주 간병인 고용이 예정됐던 5월이 되기 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996년 B씨와 결혼한 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며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간병했다"며 "해당 범행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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